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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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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