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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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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