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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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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신용 불량 상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 불량의 원인이 된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채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가 부담할 몫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