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북수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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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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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