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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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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