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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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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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고가품(예: 명품 시계, 보석 등)의 반환 의무 역시 파혼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고가품은 약혼 해제 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받은 고가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가품을 훼손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위해 소비된 것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 특히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